폰트 저작권 바로 알기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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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 바로 알기 "관련기사"

더폰트 0 2455

태폰트 파일은 저작권법 제4조 9항, 제9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태폰트 프로그램 정품 또는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복제, 개작하거나 배포, 판매 시에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폰트 프로그램의 이용은 저작권법 제46조 1항, 2항에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허락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폰트 파일이 불법복제된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역시 저작권 침해로 간주됨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폰트 파일의 저작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과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가짐.

따라서 이용자가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PC에 설치하거나 업로드하는 경우 저작자의 복제권 또는 전송권 등을 침해할 수 있으며,

해당 저작자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음.

 

영리 또는 상습적으로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악의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임(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달빛 프린스' 글꼴 사용 의혹…"허가 받고 사용"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8&aid=0002984094

 

법원 "한글 서체 파일은 저작권 보호대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261789

 

문화체육관광부​: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배표자료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2626 

 

(-.-)a ‘아래아한글’과 함께 깔리는 글꼴,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http://www.bloter.net/archives/200659

 

 

[이 게시물은 태폰트님에 의해 2018-01-26 19:53:24 이야기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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